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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, 기간, 방법, 지급일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.
1.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
정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,
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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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자격 요건 (2024년 기준)
① 공통 요건
- 대한민국 국적 (또는 거주자)
-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,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② 자녀 요건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
- 소득이 없거나, 총급여가 100만 원 이하
- 혼인 상태가 아니고, 부양을 받고 있어야 함
③ 총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④ 재산 요건
-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
- 재산에는 주택, 전세보증금, 자동차, 예금 등 포함
📅 2025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(예상)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(예정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
(※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% 감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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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신청 방법
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.
신청 시 두 제도를 동시에 접수하며, 심사 후 각각 금액이 분리되어 지급됩니다.
🔹 ① 홈택스 신청 (PC)
- 홈택스 hometax.go.kr 접속
- 로그인 후 ‘신청/제출’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선택
- 신청 정보 확인 및 제출
🔹 ② 손택스 신청 (모바일 앱)
-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
- ‘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 → 본인 정보 확인
- 간단한 동의 및 제출
🔹 ③ ARS 신청 (전화)
- 1544-9944 → 음성 안내 따라 신청
- 문자 수신자만 사용 가능 (국세청 대상자 사전 안내)
💰 지급 시기 및 금액
자녀장려금은 보통 8월~9월 중 근로장려금과 함께 별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.
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총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-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: 70만 원
- 지급 방법: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 입금
- 심사 기준: 소득, 재산, 가족관계 등 국세청 자료 기반 자동 심사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자녀장려금만 신청 가능한가요?
→ 원칙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합니다. 자격이 된다면 둘 다 자동 접수됩니다.
Q.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?
→ 만 18세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.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.
Q. 지급문자는 언제 오나요?
→ 보통 8월 말경 지급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지급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.
📎 함께 보면 좋은 글
👉 [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– 홈택스/손택스]
🧾 마무리 정리
- 자녀가 있고, 총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.
- 홈택스/손택스 모두 가능하며,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되니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자격 조건은 매년 소폭 조정되므로, 신청 전에 반드시 국세청 안내문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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